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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변호사가 항소이유서 안 내 재판 끝나…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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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권경애 변호사가 연거푸 민사 소송 재판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가 결국 패소하게 된 사건에 많은 분들이 분노했죠. 이번에는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가 항소 이유서를 내지 않아 의뢰인에게 유죄가 확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월, 60대 남성 A 씨는 식당에서 소주를 훔친 혐의와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 사람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