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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재명, 김남국 코인 사과…당 진상조사 · 감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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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취재하는 원종진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민주당 윤리감찰·조사 가능할까?

[원종진 기자 : 사실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어도 민주당이 조사할 방법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민주당 당규 18조와 19조에 보면 탈당한 사람에 대해서도 징계를 규정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걸 보면 징계 도중에 이걸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을 하면 제명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사람에 대해서도 징계사유가 해당되는지 이거를 좀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정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김남국 의원에게 이 규정을 좀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열리고 있는 의원 총회에서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분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또 통화한 지도부의 한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자진탈당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난 거다, 다음 총선 때 공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사실상 끝난 건데, 또 여기에 대해서 윤리심판, 진상 조사, 이러는 걸 하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