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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의료체계 붕괴법 규정"…당정, '간호법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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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의료계 신뢰가 깨지면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16일),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2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건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