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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살겠다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어머니가 '이사를 가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어머니의 전신을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의 어머니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왼쪽 신장이 파열돼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패륜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방법,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자수했고 뇌전증 병력이 있으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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