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불법' 게임 코인 P2E 입법 로비 있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대량으로 보유했던 위믹스는 'P2E' 게임 코인으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P2E 게임 허용은 국내 게임 업계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입법 로비 시도가 있었다고 현직 의원이 밝혔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말 김남국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