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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고층 아파트 이웃집에 쇠구슬 쏜 60대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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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해 재물을 손괴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험한 범행을 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에 있는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mm의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