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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으로 힘들어야 한다"며 위력을 행사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1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위력 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31일∼2월 2일 해병대 모 부대에서 함께 초병 근무를 서던 후임 B 씨에게 위력을 이용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방독면과 랜턴 등을 던진 뒤 다시 주워오게 시켰으며, B 씨는 20여 차례 이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A 씨는 B 씨에게 "너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야 한다"며 자신의 소총을 포함한 병기 2정을 멘 채 오르막길 300m를 뛰어 올라가게 했고, 하루 뒤에도 '대답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오르막길을 뛰게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지난 2월 군사법원에서 B 씨에 대한 초병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민간 재판을 통해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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