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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구리 전세사기 일당 '바지 임대인'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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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12일) 오전 구리 전세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임대인' 손 모 씨와 일당의 '바지 모집책'인 대부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손 씨와 대부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 명의의 빌라와 오피스텔은 서울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등에 집중돼 있고 보증금 규모는 866억 원대에 이릅니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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