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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대법 "제사 주재는 나이순"…15년 만에 바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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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안에서 제사를 치를 수 있는 권한이 장남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론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딸 아들 구분 없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제사를 맡게 되고, 제사를 주재하면서 주어지는 재산의 소유권도 가족 내 최연장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1993년 배우자와 결혼해 두 딸을 낳은 A 씨는 2006년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