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살았지만 아들은 숨져
재판부 "여전히 반성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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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성과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임동한)는 11일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중국 국적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를 빼앗으려고 달려든 B씨는 큰 상처만 입었지만, B씨 아들은 숨졌다.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들이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사실을 알고 112 신고해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흉기에 찔려 다친 B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성폭행하려고 한 사실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범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며 "아동 보호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을 저지른 데다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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