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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범죄단체조직' 첫 적용…'몰수 ·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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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천 건축업자 남모 씨 일당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모의했다고 본 건데 공범의 형량이 무거워지고,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박세원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3천여 채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 씨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추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