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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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36개월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인 36개월을 관련법 제19조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과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복무 대신 대체역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요원은 육군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한다.이 같은 복무 방식이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다수 제기됐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조정은 병역법 개정 사안이며, 합숙복무 여건을 갖춘 시설이 교정시설 외 대안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병역법·대체역법상 국방부장관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법 개정 없이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됐음에도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간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게 헌법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로만 한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회복지 영역이나 소방·의료·방제·구호 등 복무난이도와 공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이나 자격 등을 고려해 업무를 부여토록 관련 지침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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