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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꼬리 무는 김남국 '코인 의혹'…검찰 수사선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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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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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해명에도 그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의혹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초기 투자금 출처와 관련해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한때 수십억 원의 가치로 평가됐던 가상화폐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와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의원은 8일 입장문을 통해 2021년 1월 13일 LG디스플레이 주식을 9억 8천574만 원에 전량 매도한 뒤 이 돈으로 여러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말 투자한 가상자산이 폭락을 거듭하자 더 보유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부를 다른 가상자산 지갑에 이체한 것이라며 이상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2020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공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김 의원의 예금 규모는 11억 1천581만 원으로, 2020년 말보다 9억 6천812만 원이 늘었습니다.

주식을 판 돈으로 가상자산을 샀는데도 1년 새 예금이 10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언론은 9일 그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9억∼10억 원을 현금화했다고 추가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그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약 9억 1천만 원이라고 한 점을 고려하면 수익률이 100% 정도인 셈입니다.

김 의원의 해명에도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통해 명확한 투자금 출처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서 김 의원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말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뒤 곧바로 자금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빗썸 지갑에서 업비트 지갑으로 가상화폐 위믹스 약 80만 개가 이체되는 데 업비트는 이를 이상 거래로 보고 FIU에 보고했고 이 자료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이들 지갑의 실소유주를 알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특히 FIU가 나름의 판단 기준을 통해 이상 거래라고 의심해 검찰에 통보했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의혹이 커지면서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샀던 자금의 출처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여받았을 가능성까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수사와 무관하지만 김 의원이 과거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도 남았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노웅래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의 해명대로라면 이때는 LG디스플레이 주식 매도 금액을 여러 가상자산에 투자한 뒤라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4조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법 26조에 의해 국회 차원의 징계는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김 의원의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참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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