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인권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종민)은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혐의를 받는 3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술에 취한 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주택가에서 운전하다가 30대 남성 B 씨를 친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어오다 사고 사흘 만인 지난달 26일 숨졌습니다.
장애가 있는 B 씨는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