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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뉴스딱] "돈 갚아라" 문자만 1,300통…스토킹 혐의로 유치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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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는 문자도 과하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유치장에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간 지인 B 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1,300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A 씨는 같은 행위로 잠정조치 1∼3호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다시 연락해서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구금된 것입니다.

잠정조치 1~3호는 서면 경고, 100m 이내 주거지 접근 금지, 그리고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 접근 금지 등인데요.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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