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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Pick] 고교생 공 온몸으로 받는 초등생…공포의 배구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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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배구부 코치가 학생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8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배구부 코치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 소재 초등학교 배구부 활동을 하는 B(12) 군에게 훈련 중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훈련 중 B 군을 발로 차거나, 벽에 세워 스파이크를 온몸으로 받는 이른바 '깡수비'라는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인 B 군은 체격 차이가 크게 나는 고등학생 선수의 스파이크를 온몸으로 받는 등 무리한 훈련으로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진료를 보던 의사는 B 군의 훈련 과정을 듣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B 군의 부모는 "초등학생에게 성인도 하기 힘든 체육관 500여 바퀴(20여km)를 뛰라고 시킨 적도 있다"며 "심지어는 훈련 중에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게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B 군 외에도 학대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총 3명으로, 지난달 3일 충북도교육청은 A 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훈련 과정이었다"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과거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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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7월 대한민국배구협회가 유소년 배구선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배포한 자료 따르면,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도자에 의한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폭력에는 ▲때리거나 상처 입히는 것 ▲얼차려나 신체적 고통을 심하게 느끼게 하는 것 ▲협박, 위협을 하거나 공포를 줄 수 있는 언어와 표정, 몸짓을 하는 것 ▲체벌 형식으로 가혹하게 훈련시키는 것 ▲훈련 시 화를 내어 선수의 얼굴 쪽으로 공을 던지거나 때리며 위협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폭력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처벌(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2021. 7. 9)에 따라 최고 영구제명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 법률체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계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와 스포츠 비리에 대한 상담과 신고는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① 누리집(홈페이지) → '스포츠 인권 침해ㆍ비리 상담 및 신고' (https://www.k-sec.or.kr/)
② 이메일: with@k-sec.or.kr
③ 전화: 1670-2876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
④ 우편: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9층 권익보호팀
⑤ 방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9층 권익보호팀 (평일 오전 9:30~오후 5:30)


(사진=연합뉴스, 대한배구협회)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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