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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금연 부탁에 커피잔 던지고 행패…검거시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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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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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잔 던지는 중년 남성

금연 구역인 카페 앞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아르바이트생이 부탁하자 남성 손님 2명이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중년 손님 2명이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습니다.

카페 업주 A 씨는 전날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 "금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셔서 직원이 '테라스 옆 골목에서 피워달라'고 요청했다"며 "(손님들은 행패를 부리고는) '잘 치워봐, 신고해봐'라고 조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흡연하는 손님들에게 테라스에서) 금연해 달라고 안내할 수 있겠느냐"며 "진짜 너무 무섭고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A 씨가 인터넷에 함께 올린 동영상에는 당일 오후 8시 2분께 남성 손님 2명이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은 카페테라스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제지받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화가 난 한 남성이 먼저 테이블 위에 커피를 쏟아부은 뒤 인도 쪽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고, 다른 일행도 커피가 가득 담긴 잔을 길가에 집어던졌습니다.

당황한 아르바이트생은 당황한 듯 두 손을 모은 채 길거리에 쏟긴 커피를 바라보다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행패를 부린 남성들을 찾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공분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남성 손님 중 한 명이 길가에 던진 커피잔은 도자기로 된 머그잔이었으며 아랫부분이 깨졌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커피잔을 던져 깨트린 남성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할 수 있지만 탁자에 커피를 쏟은 남성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인천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커피잔이 깨졌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적용은 가능하다"면서도 "커피가 쏟아진 탁자는 닦으면 되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들이 커피값을 계산할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남성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뿐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지만 (행패를 부린) 시간이 짧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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