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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가상 캐릭터 거래로 고수익" 70억 사기 운영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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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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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가상 캐릭터 거래로 장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여 약 70억 원을 가로챈 P2P(개인 간 거래) 방식의 캐릭터 거래사이트 운영자가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세 종류의 가상 캐릭터를 회원들에게 판매하며 보유 3일이 지나면 회사의 매칭 시스템에 따라 각각 12%, 15%, 18%의 수익률로 다른 회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캐릭터는 가격이 상승해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분할되면서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 이를 사들일 신규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회원들이 캐릭터를 구매해 일정 기간 보유한 뒤 다른 회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면서 회사가 져야 할 수익금 지급 부담을 회원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캐릭터 숫자가 많아지면 회사 자금으로 직접 매입해 소각시킬 것'이라며 회원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또 차명계좌로 가입한 계정을 활용해 캐릭터 거래에 참여하면서 일반 회원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회원들을 유치하고 판매대금과 거래 수수료를 가로챘습니다.

1·2심은 "캐릭터 거래가 지속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대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64명에게 70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신규 회원을 계속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마음에 기망 행위에 속아 넘어갔다"며 피해자들에게도 책임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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