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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낮술 운전 40대, "전날 숙취" 변명까지…"엄벌해야"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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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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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부터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거나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시 24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양구에서 5.4㎞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05년 음주운전과 음주운전·범인도피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습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운전 직전 무렵 점심을 먹으면서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날 마신 술의 숙취로 인해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올 줄 몰랐다'고 변명하는 등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이 미약해 보인다"며 선고 후 법정에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B(59)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5시 4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총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A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승희 기자(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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