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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D리포트] 혼외자로 태어나 방치됐던 신생아, 주민번호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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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숨지고, 생물학적 아버지와 법률상 친부 모두에게 방치된 신생아에게 곧 주민등록번호가 생깁니다.

오늘(5일)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40대 A 씨에게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A 씨가 법적 보호자 신분에서 해제되면서 관할 지자체인 충북 청주시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