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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재소자 집단폭행 혐의 목포교도소 교도관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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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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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집단폭행 의혹을 받는 교도관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목포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어제(4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재판부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교도관들은 지난해 5월 2일 교도소 재소자인 30대 A 씨를 구타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교도소 내 폐쇄회로 TV 등을 통해 이들이 A 씨를 폭행한 정황을 확보했고 올해 3월 경찰은 교도관 5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A 씨의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교도관 1명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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