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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화재 사각지대' 스터디카페 안전대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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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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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그동안 안전관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스터디카페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종에 해당해 영업 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영업형태를 관리·감독할 기관이 지정돼 있지 않고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업종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본부는 특히 심야 시간에 무인으로 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의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돼 3월 한 달간 시내에서 영업 중인 스터디카페 26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표본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스터디카페와 입점해 있는 건물의 화재 이력, 소방시설 설치 현황, 입점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심야 무인 운영 여부 등입니다.

조사 결과 폐업한 3곳을 제외한 23곳 모두 화재 이력은 없고 소화기를 비치해놨지만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곳은 52%,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곳은 26%에 그쳤습니다.

서울시는 또 학원 밀집 지역의 무인 스터디카페를 선정해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강화, 피난통로 등 비상구 확보를 지도했습니다.

또 가맹점 대표자와 영업주에게 영업장의 출입문은 화재와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화재안전 컨설팅을 이달 말까지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인 운영 스터디카페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업종으로 지정하도록 제도 개선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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