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감면비용 국비 지원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감면제 시행 |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방문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5개 사찰이 4일 무료입장으로 전환했다.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 온 선암사와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가 원칙이지만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등 전국 65개 절에 이날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
관람료가 면제되는 불교 시설에는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이 포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같은 해 징수가 시작됐으며 약 61년 만에 면제로 전환했다.
관람료 면제된 순천 선암사 |
관람료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정부 예산은 419억원이 확보돼 있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감면 비용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한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면제 및 징수 현황 |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개시를 기념해 이날 오전 10시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종단 주요 인사와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한다.
또 법주사의 관람료 징수 지점에 설치했던 '법주사 매표소'라고 적힌 현판을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라는 명칭이 담긴 현판으로 교체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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