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가 관내 모든 학교 경계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 단속에 나선 지 6개월간 118건을 계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는 지난해 9월 조례를 개정해 관내 46개 초중고교 주변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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