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상승 등 장밋빛 전망…투자 저해 우려도
김병욱·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복수의결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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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제도가 법안 발의 2년 4개월이 지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한 장밋빛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은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효과' 보고서에서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 혁신기업에 1주당 2개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GDP(국내총생산)와 총실질소비가 3년 동안 각각 0.63%(11조7,000억 원), 1.23%(10조5,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라정주 원장은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혁신기업이 늘어난다"며 "총노동수요와 총자본수요가 증가해 임금이 오르고 자본 공급량이 늘어나며 소비자 수입을 증가시켜 소비 촉진을 이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거시경제 관점에서도 혁신기업이 복수의결권 적용을 받으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또한 "복수의결권이 허용돼 적절한 기업가치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창업가의 성공적 회수를 통한 연쇄 창업, 벤처캐피탈의 원활한 투자금 회수 등 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등 후속조치 남아… "제도 안착화 우선해야"
스타트업의 창업과 투자.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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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대규모 투자 유치 이후 최대주주 지위를 잃어 경영권을 침해당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을 차린 창업가의 지분율이 30% 미만이 되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변경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존속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정부는 6개월 동안 복수의결권 발행 요건 등 시행령 세부요건 논의를 거쳐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복수의결권이 오히려 벤처 투자를 망설이게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창업주나 최대주주가 한 표 이상의 의결권을 가져가면서 일부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 적극 투자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는 "소액주주의 권리가 지배주주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행사로 소액주주 권리는 더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혁신성장에 대한 신뢰를 얻은 창업주만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어 운신의 폭이 좁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실증 연구를 보면 복수의결권이 반드시 벤처기업에 긍정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등 해외에 비해 매우 엄격한 요건에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기로 한 만큼 제도 정착을 우선으로 하면서 차츰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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