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2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6분쯤 완주군 봉동읍에서 차를 몰던 20대 A씨가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았다.
이들 부부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내는 치료 중 사망했다. 남편은 중상을 당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체포 당시 경찰은 A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음주 여부를 측정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을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사흘 동안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 B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4~16일 세 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남구와 은평구에서 운전 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만취 상태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음주 운전 처벌 강도가 더욱 세져야 한다는 의견도 커진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음주운전 상해·사망 사건 확정 판결문 100건을 조사한 결과, 재판부가 내린 선고 100건 중 89건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었다. 단 11건 만이 징역형이나 실형이 선고됐으며, 사망한 사건 4건 중 2건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인 점을 고려했다’, ‘운전자도 상해를 입었다’ 등의 판결로 참작해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렇다보니 특단의 대책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 운전 사고로 처벌 시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지도록 한 ‘윤창호법’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음주 운전시 최소 형량이 실형인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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