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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배우자 차에 추적기?" "불법"…판례도 술술 '변호사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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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묻는 말에 답하고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관심을 끌었었는데, 법률 분야에 더 특화된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변호사처럼 불법인지 아닌지 법률과 판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정구희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법률에 특화돼 개발된 GPT에게 스승의 날 선생님에게 3만 5천 원짜리 선물을 드려도 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5만 원 이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불법입니다."라고 답합니다.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면 처벌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불법이라는 답은 물론 지난 2017년 사귀던 여성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처벌받은 판례까지 알려줍니다.

판결문을 보니 실제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open AI의 챗GPT에게 해봤더니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답이 두루뭉술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법도 잘못짚었습니다.

실제로는 법률 GPT의 답변처럼 위치 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양석용/변호사 (법률 AI 업체 개발팀) : 위치 정보 보호법 특정 조항까지도, 어떤 형량에 해당하는지까지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AI는 법률과 판례, 논문, 전문가들의 질의응답 등 25만 건의 법률 데이터를 학습해, 한국어와 한국 법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임영익/변호사 (법률 AI 업체 대표) : (기존 법률 인공지능에) 일반 언어 인식을 잘하는 새로운 인공지능을 하이브리드(결합)하니까 마치 변호사처럼 판단하는 걸 이번에 확인했고요.]

법조계에서도 변호나 재판을 대신하는 AI, 머지않은 미래의 일이라고 예측합니다.

[강민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강한 인공지능이 개발될수록) 여러 가지 편견이나 이념이나 그런 거에 치우칠 수 있는 인간을 믿을 수가 있느냐, 오히려 객관적으로 훈련된 인공지능 판사에게 재판을 받자 라는 인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저는 다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GPT를 포함한 거대언어모델 인공지능들은 확률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 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동일하게 보려면, 책임소재 같은 법적 문제들도 정리돼야 합니다.

때문에 당장 전문가들을 대신할 순 없지만, 일반에 공개되면 학생이나 단기 근로자 같은 법률 취약계층들의 정보 격차 해소에는 큰 역할을 할 걸로 평가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병직)
정구희 기자(kooh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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