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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뉴블더] 가짜 신분증 믿은 '사장님'만 처벌…속이는 미성년자는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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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일,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사장님이나 종업원을 속이고 술을 마시는 바람에 업장이 영업 정지당하는 경우가 있죠.

전주에 있는 한 주점에 걸렸던 현수막입니다.

'네 덕에 팔자에도 없는 강제 휴가를 얻었다'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을 팔았다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겁니다.

술집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걸러내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통과되는 신분증이 있는 한 명이 먼저 주점에 들어온 뒤, 뒷문이나 쪽문으로 다른 미성년 일행이 들어와 합석하기도 합니다.

가짜 신분증에 속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실제로 SNS로 검색하면 수십 개가 넘는 불법 주민등록증 제작 관련 계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속이면 사장님들은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단속된 5천여 건 가운데 66%가 주류 판매였을 정도입니다.

나이를 속인 일부 청소년들은 신고하겠다면서 사장님들을 협박해서 공짜 술을 먹기도 하는데요.

판매자는 처벌받지만 정작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주를 속이고 술을 주문한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미성년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관심 부족으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반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적용됩니다.

식품위생법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지만, 처벌이 더 엄격한 청소년보호법에는 면책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나섰습니다.

만 나이 제도 도입을 앞두고 사업자 부담 완화 방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해 보니까, 응답자의 80%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 가짜 신분증 등으로 미성년자인 걸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 제재 처분을 면제할 근거를 찾는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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