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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단톡방 대화 중 "ㅂㅅ아"…모욕죄 유죄? 무죄?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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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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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58 : 단톡방 대화 중 "ㅂㅅ아"…모욕죄 유죄? 무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ㅂㅅ아"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말을 욕설으로 보고, 모욕죄로 그 말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초성 'ㅂㅅ'을 욕설이 아닌 부정적 감정 표현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초성으로 욕하는 건 괜찮고, 명확한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걸까요?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도 살펴 봅니다.

원청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1호 판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들에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이라고 불렀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화제의 판결을, 오늘도 조성환 변호사, 정연석 변호사, SBS 김선재 아나운서, 박하정 기자가 함께 분석해 드립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4:16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5:09 날로 먹는 청사진
00:34:49 어쩌다 마주친 판결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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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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