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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문서 안 남기고 거래…'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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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걸, 공매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빌렸다는 걸 문서로 남겨야 공매도 거래가 가능한데,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빌렸단 증거도 없이 주문을 낸 사례가 금융감독당국에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