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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Pick] "말다툼 화나서"…조카 이마에 둔기 휘두른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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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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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던 조카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문종철)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둔기로 조카 B(39)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이들은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이 과정에서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이마에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과거에) 한 차례 받은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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