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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전세 피해자들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 상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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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은 뒤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 상환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안에 정한 6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