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괴롭힘·야근·징계'…직장인 괴롭히는 3대 갑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61% 차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과 야근, 징계·해고를 '2023년 직장인 3대 갑질 피해'로 꼽았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들어 지난 26일까지 받은 이메일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607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372건으로 전체 6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휴가, 징계·해고가 각각 168건(27.7%)으로 뒤를 이었고, 임금(139건), 근로계약(88건), 젠더폭력(55건)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유형은 살펴보면, 따돌림과 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 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업무 외 강요 31건(8.3%) 등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신원 노출과 보복이 두려운 직장인들 선뜻 신고에 나서지 않는다"며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으로 3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징역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