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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 비행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1∼3월 112에 접수된 미승인 드론 신고는 모두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의 5배를 기록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불법 드론 비행 과태료 처분 건수도 지난해 1~3월 3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6건으로 8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6건은 외국인이 적발된 경우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미승인 드론 신고는 용산구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영등포구가 28건, 마포구와 강서구가 각 7건, 종로구가 6건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전역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드론을 띄우려면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신고한 뒤 수도방위사령부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드론을 띄울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미승인 드론이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외국인도 상당수"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는 8월까지 서울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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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드론 비행 신고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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