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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일본 경제산업성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4년 만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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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 개정 위한 의견수렴 절차 시작"
한국 정부 "빠른 절차 완료 기대" 환영
한국일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지난 16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삿포로=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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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킬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2019년 8월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약 4년 만이다. 지난달 경산성은 2019년 7월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부과했던 수출규제도 철회한 바 있어, 이번에 한국을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면 대한국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된다.

경산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정령(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경산성은 “이달 10일부터 25일 사이에 총 8일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했다”며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제도 및 운용 상황과 그 실효성을 엄격하게 검증한 결과,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NHK방송은 경산성이 정책대화에서 “한국이 북한 등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물자를 우회적으로 수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확인해, 우대 조치 대상국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경산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후에도 안보상 우려가 없는 경우 수출을 허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재지정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징용) 배상 소송에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다음 해인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보복 조치를 취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의 무역관리 심사 체계가 미흡해 이 조치를 실시했고 강제동원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올해 발간된 회고록에서 사실상 경제 보복이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한국도 같은 조치로 맞대응해 한일 간 통상 갈등이 일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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