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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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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공의 적' 된 AI... EU "데이터 출처 공개" 옐로카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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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사용 데이터 저작권 표시" 법안 마련
창작자·AI 회사 간 갈등 고조에 'AI 규제' 착수
데이터 이용료 등 "원작자에 보상 근거 될 것"
한국일보

인공지능(AI) 로봇을 형상화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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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 회사를 겨냥해 '원데이터 출처 공개'를 강제하기로 했다. 생성형 AI 개발 및 시스템 작동 과정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공짜로 가져다 쓴 빅테크를 상대로 사실상 '옐로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번 규제안이 그동안 저작권을 두고 AI 개발사와 대립각을 세워 온 원작자들에게 보상의 길을 열어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EU는 생성형 AI 기업들이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사용한 콘텐츠의 저작권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EU는 아직 초안 단계인 이 법안을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각 회원국들 간 3자 협의를 거쳐 올해 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로이터는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AI와 관련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서방의 첫 법률"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작동할 때 가져다 쓴 데이터가 저작권물일 경우, 그 내용을 '충분히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의회 일부 의원은 "생성형 AI의 학습 훈련에 저작권물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스벤야 한 유럽의회 부의장은 "AI를 규제하되 혁신을 촉진하는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AI 도구를 위험도에 따라 △최소 △제한 △높음 △수용 불가 등의 등급으로도 분류하고 있다. 여기엔 AI의 생체 감시, 잘못된 정보 유포, 차별적 언어 사용 등의 수준이 고려된다.

EU가 이번 AI 규제에 나선 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워낙 거셌던 탓이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그림, 음악, 영상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막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활용해 자체적 콘텐츠를 만든다. 문제는 이러한 원데이터도 애초 누군가가 생산한 콘텐츠라는 점이다. 언론 보도는 물론, 예술 창작물, 학술 논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게시물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AI 회사들은 사실상 이를 무단 사용해 오면서도 자료 출처 등은 따로 공개하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콘텐츠 창작자들과 AI 회사들 간 갈등도 고조됐다. 지난 1월 세계 최대 이미지 플랫폼 게티이미지는 "수백만 개의 이미지를 불법 복사했다"며 생성형 AI 기업인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캐나다 언론사 2,000여 곳이 가입된 뉴스미디어연합(NMA)도 AI 학습에 활용된 뉴스 콘텐츠와 관련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에서 AI 규제법이 시행되면, AI 회사가 창작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 WSJ는 "자신의 콘텐츠가 생성형 AI 훈련에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온 창작자와 출판사 등에 힘을 실어줄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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