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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용산정비창 등 13개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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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9일까지입니다.

국토부는 2020년 이곳에 8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살 때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관련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