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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우선매수권 주고 경매 자금 저리 대출…특별법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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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27일) 발의됐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가 그것을 먼저 사들일 수 있게 하고, 또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금자리를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인데 먼저 안상우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자>

특별법은 경매에 나온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피해자가 가장 먼저 매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