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스타항공 횡령 · 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해 이스타 항공 소유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 2심과 같이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 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 등은 이스타 항공 540억 원어치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 홀딩스에 낮은 가격에 팔아 4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회삿돈 53억 6천여 만 원을 빼돌린 뒤 친인척 법원 공탁금이나 자녀들이 포르쉐 등 고급 차를 모는 데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