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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딸 친구' 6년간 성폭행한 통학 차량 기사…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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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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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 차량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7~2022년 자녀의 친구이면서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 B 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해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A 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을 찍어줬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직접 겪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친구의 아버지라는 점을 이용해 접근한 뒤 수년간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후원을 요청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2차 가해를 해 피해자는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면서 "중한 처벌로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져준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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