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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조윤선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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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다시 따져보라며 2심 재판을 받으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조 전 수석의 일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 하정연 기자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