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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뉴스딱] '무허가' 반려동물 판매 처벌 강화…최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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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도 반려인들이 많아졌는데, 해외 주요 동물복지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판매를 규제하고 동시에 양육자의 의무도 강화됩니다.

오늘(27일)부터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생산하거나 판매, 수입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등록제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허가제로 바꾸고 처벌 기준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