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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남편 보험금 달라" 옥중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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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곡에서 남편을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은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은해가 감옥에서도 피해자인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계속 진행 중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