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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중대재해법' 첫 실형‥원청 대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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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영 책임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잇따르는 데도 안전 확보가 소홀했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 함안에 있는 철강 제조 업체인 한국제강.

지난해 3월, 이곳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1.2톤짜리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철판을 크레인으로 올리던 중 섬유벨트가 끊어진 겁니다.

[한국제강 관계자 (지난해 3월)]
"크레인에 철판 달아서 드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조사결과 사고의 원인이 된 섬유벨트는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고, 평소 안전한지 상시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위반과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사법부가 사실상 오늘은 최소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한 날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최소형량인 1년에 그쳤다며 오히려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고 본다면 상당 부분 중형을 선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며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기업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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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기자(jack0@mbc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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