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어제(26일)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입법 기구인 유럽의회 간 항공 분야 탈탄소 대책을 담은 '리퓨얼EU'(REFuelEU) 명칭의 새 규정에 대한 3자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3자 협의는 EU가 새 법률 및 규제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하는 사실상의 최종 관문입니다.
이에 따라 새 규정은 이후 형식적 절차에 해당하는 의회 및 이사회 각각 승인을 거치면 발효될 예정입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EU 27개국 전역 공항은 항공기에 급유할 때 등유를 기반으로 한 기존 항공유에 SAF를 최소 2% 이상 섞어야 합니다.
의무 포함 비율은 2025년 2%로 시작해 2030년 6%, 2035년 20%, 2050년 70% 등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SAF는 바이오 연료, 폐식용유 등을 활용해 만드는 대체 항공유를 통칭합니다.
원료 공급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탄소 배출량이 80%까지 감축됩니다.
EU는 혼합할 수 있는 SAF의 종류를 바이오연료, 합성연료, 폐식용유 등으로 비교적 폭넓게 정의했습니다.
다만 2030년부터는 SAF 종류 중에서도 '가장 저탄소'로 꼽히는 합성연료 포함 비율을 별도로 정해놨습니다.
가령 2030년에는 등유에 SAF를 최소 6% 포함하되, SAF의 1.2%는 합성연료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SAF의 합성연료 의무 포함 비율 역시 2050년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새 규정이 발효되면 이른바 '탱커링'(tankering)으로 불리는 항공업계 관행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탱커링은 유가가 높은 공항에서 재급유를 피하기 위해 미리 왕복에 필요한 연료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연료 주입량이 늘어나면 기체 무게가 무거워져 그만큼 탄소 배출량도 늘어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EU는 27개 회원국에 있는 공항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가 꼭 필요한 양만 연료를 급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EU의 탄소감축 입법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의 일부입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인 셈입니다.
최근 EU가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확대 개편하면서 역내 항공사에 제공하던 탄소 배출권 무료 할당제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SAF가 아직은 생산 기술이나 가격 등 문제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존 항공유보다 단가가 비싸다는 점에서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거대 EU 시장을 겨냥한 각국의 SAF 투자·개발도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SAF를 항공사에 공급하는 제조사는 미국의 월드에너지와 핀란드의 네스테 등 2곳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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