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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보험금 소송, 양심의 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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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은해는 옥중에서도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