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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단독] "4가지 조건 충족해야 피해자"…채권 매입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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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이르면 내일(27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 특별법의 초안을 저희가 입수했는데,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그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도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가 확인한 정부 여당의 전세 사기 특별법 초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