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두고 노동계 "경종 울리는 계기" 경총 "가혹한 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제강 대표 A씨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된 것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A씨는 작년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B씨가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A씨에 대한 1심을 통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였는데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죽었다"며 "이번 선고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첫 번재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의미가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향후 기준과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나오자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렵다"며 "단지 경영책임자라는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