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였음에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은 데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 A(6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한국제강 협력업체의 60대 노동자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처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이어지기를 촉구한다”며 “정부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법원이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를 반영해 원청 기업 경영책임자에 대해 실형선고를 내렸다”며 “당연한 귀결이며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논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저 형량인 ‘징역 1년’의 선고가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었음에도 검찰 구형은 2년이었고, 법원은 중대재해법 최저형량인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지난 1호 판결에 이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구형과 양형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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