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도착장에서 불법드론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비행 안내를 위한 “불법드론방지 안내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제주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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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도착장에서 불법드론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비행 안내를 위한 "불법드론방지 안내캠페인"을 실시했다.
25일 진행된 불법드론방지 안내캠페인에서 드론비행금지구역을 안내하는 문답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다.
△불법드론 비행시 벌금은 얼마일까 정답은 500만원이다. △그렇다면 동문시장에서는 드론을 날려도 될까? 정답은 날리면 안된다. △이호테우 해수욕장에서는 드론을 날려도 될까? 정답은 이곳 역시 안된다. △불법드론 비행금지구역은 제주공항 반경 몇km 이내인가? 정답은 9.3km.
이 외에도 1층 도착장에 불법드론방지 안내 포토월을 설치하고,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여객에게 비행금지 관련 내용이 담긴 홍보리플릿을 배부했다.
공항 인근에는 불법드론 비행금지 표지판 및 현수막이 설치·운영되고, 제주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 불법드론방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3일 국가중요시설 최고등급인 제주국제공항 여객청사 위로 관광객이 띄운 띄운 드론이 추락하기도 했고, 19일에는 제주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나타나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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